외국환거래법위반 외화 미신고 반출 방어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코인시세가 한국보다 외국거래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외화를 직접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규모는 50만 달러였습니다.
(3)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허찬녕 변호사선임
(1) 의뢰인께서는 조사 전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조사 시작 전 선임하셨습니다.
(2) 조사 전 필요한 자료준비와 함께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3.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1)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동행 하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또 조사 전 세관이 요청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죄질이 나쁜 환치기 사건이 아니며 단순한 미신고 반출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세관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 각종 양형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을 제출하면서 약식명령 벌금으로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약식명령 300만원
(1) 50만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본 사건에서, 검찰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경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상담안내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