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 면세점 밀수입 추징금6억 면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관세, 무역 전문등록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한 뒤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칙시가 약 6억원으로 추징금도 6억원이 예상된 사건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여 약 6억원의 추징금 전부를 선고유예로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또 검찰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하여 의뢰인 소유 재산을 모두 가압류 하였는데, 판결 선고 후 제가 가압류까지 모두 해제시켜드리기도 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국내면세점에서 캠코더, 카메라 등 카메라용품을 구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입국시 세관신고없이 이를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주로 김포공항 면세점을 이용하였는데, 입국하는 도중 김포공항세관에 적발되었고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김포공항세관에서 조사한 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 김포공항세관에서 단속되고 난 후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하고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셨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일관되게 진행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세관 소환조사
(1) 사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압수수색 없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세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요청,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하여 기존의 판매내역이나, 수입한 물건 내역 등 관세법위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세관에 임의적으로 제출해야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처럼 보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섣불리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범죄규모를 더 키울 수 있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수사기관의 자료제출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확보할 수 있는지, 해당 증거가 범죄사실에 소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건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에 이런 대응은 앞으로 사건 진행방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관세법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환조사 전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가 의뢰인께 예상질문을 보내드리면 의뢰인께서 답변을 기재하여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소통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로 대표변호사가 질문 하나씩 준비해주는 사무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드리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4.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김포공항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인천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세관조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검찰조사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2) 검찰조사 후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받은 법원은 공소장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달해줍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보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검찰의 추징보전
(1) 본 사건과 같이 추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검찰은 언제든지 피의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고 합니다.
(2)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모두 가압류 되었는데, 예금계좌가 가압류되는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출금이나 이체가 모두 제한됩니다.
(3)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의 경우 필요적 추징조항에 따라 범칙시가 전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본 사건과 같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재판진행
(1) 저는 항상 공판 첫 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동의 여부, 이 사건의 요지, 양형사유 등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점을 기재하는데, 이렇게 기일 전에 피고인측의 주장을 정리하여야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건을 파악하기가 쉽고 피고인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첫 공판기일에 판사님도 사건을 미리 파악하고 오시기 때문에 재판도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약 6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더 큰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나 추징금 면제를 선고받은 사건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근거로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거의 없고
③ 카메라의 경우 관세가 0%이고 부가세는 환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었으며
④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행한 범죄이고
⑤ 피고인은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며, 주형의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그 부가형인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⑥ 6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앞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7. 재판결과 – 추징금 약 6억 및 벌금 전액면제 (선고유예)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6억원 및 벌금 전액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8. 추징보전집행 취소 신청 및 가압류 해제
(1) 추징금 및 벌금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바로 추징보전명령 및 집행취소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압류된 계좌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추징보전집행 취소 절차는 흔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 해본 변호사가 많지 않고 재판부 조차 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징보전취소까지 경험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추징보전취소신청 절차는 보통 두 가지의 경우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첫번째는 재판부에서 직접 추징보전취소명령을 통해 취소하는 정식절차이며, 두번째는 검찰 측에서 자진하여 추징보전을 직접 취소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4) 이 중 두번째 진행인 검찰 측에서 자진해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것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에 추징보전취소신청을 한 후 검찰측에 직접 연락하여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검찰에서 받아들여 가압류가 신속하게 해제되었습니다.



9. 관세법 위반 사건은 관세전문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관세법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입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필요적 추징조항에 따라 범칙시가 전액을 추징하게 되어있어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런 추징금을 최대한 낮추고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검사의 추징보전이 있는 경우 재판이 끝났다고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세법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관세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끝까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관세전문 등록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