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면세품 밀수입죄 – 추징금 9억 면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정식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9억 3천만원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3) 세관조사, 검찰조사 모두 마치고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4)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경우 범칙시가 금액만큼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사건의 경우 주형과 함께 추징금 까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추징금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면제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2가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는데,

첫번째는 공항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해외로 나간 뒤 다시 EMS 등을 통해 목록통관의 방식으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외국인들(주로 보따리상)을 통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바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였습니다.

(2) 이렇게 면세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서울세관에 적발되었고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담당검사는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9억 3천만원으로 고액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한 것입니다.

(3) 약식기소의 경우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정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4) 또 공소장을 보면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관세법 제282조가 기재되어 있으면 추징금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4.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9억원이 넘는 사건으로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었고, 또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는 방식보다 죄질도 좋아 보이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5.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외국인들(보따리상)까지 동원하여 밀수입을 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보다는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면세품은 화장품 등 공산품으로 시세가 정해져 있고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③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라는 점,

④ 피고인은 현재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형과 분리하여 추징만 선고유예를 할 수 없지만 주형의 일부에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은 추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피고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③ 피고인은 현재 회생 중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면 사실상 변제능력을 잃게된다는 점,

④ 최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주형의 일부에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추징금을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더 나아가, 본 사건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처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도 선처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6. 판결선고

(1)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약 9억 3천만원 전액을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판결문에는 제가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주장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적시되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범칙시가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범칙시가(물품원가의 1.7배)만큼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 선고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부과가 원칙이며 추징금의 액수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판부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2) 추징금에 대해 선처받을 수있는 방법은 주형과 함께 선처받는 방법으로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3) 즉 추징금에 대한 선처는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선뜻 선처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고, 특히 유사사건의 판례들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밀수입과 관련한 성공판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6)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