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 – 벌금 추징금 9200만원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중고나라 사이트나 당근마켓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또 의뢰인이 수입하는 물품 중에는 전자제품도 있었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도 성립하게 되는데, 본 사건에서 부정수입죄도 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은 세관조사 후 검찰로 이송되었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 소환조사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하여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2)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위반 부정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어 세관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세관에서는 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1) 검찰은 본 사건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77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2) 약식기소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정식기소와는 다른 것으로, 약식기소가 되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통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의 경우에 진행됩니다.
(3)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그대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4.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와 상담 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 검토 후 약식명령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전액면제받는 것을 본 사건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5. 정식재판청구, 형사재판 진행 – 임의적 추징조항 적용 주장
(1)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추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였는데, 의뢰인께서 수입한 물건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필요적 추징조항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됩니다.
(3)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추징금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추징금 선고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4) 의뢰인이 수입한 물건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완료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의뢰인께서 수입한 물건을 모두 조회하여 보세구역 반입신고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된 수입물품에 대해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게 된 관세법의 개정경과를 자세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6.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주장
(1)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단순히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벌금과 추징금 모두를 선고유예하는 방법으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모호하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처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3) 먼저 저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나열하며 피고인에게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세관조사 때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② 현재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으며,
③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수입금지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④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 등을 판매하는 다른 경쟁사가 많아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으며,
⑤ 피고인은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 자체는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밀수입죄의 범행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낮고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⑦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아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피고인의 모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더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모두 면제해준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며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 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7. 1심 판결 선고
(1) 1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7700만원 합계 9200만원 상당을 모두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2) 추징금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주형과 분리하여 추징금만 선고유예를 할 수 없고, 주형과 함께 모두 선고유예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형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3)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로 관세법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추징금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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