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죄 – 구속영장기각, 추징금 25억 면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수입횟수가 7,000건에 달하고 그 규모가 커지자 세관에서 수사에 들어갔고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도 진행하였습니다.

(3) 세관조사를 마치고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되었고 다행히 구속영장발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본 사건은 항소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약 25억원의 추징금 모두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건들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를 세관이 인지하였고 세관은 바로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2)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의뢰인의 밀수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압수수색은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압수수색을 개시하기 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명, 압수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여러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요청하여 반드시 사본을 확보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사본에는 해당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 진행시 영장사본을 지참해서 오시면 해당사건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1) 의뢰인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다수 지인의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면서 7,000회 이상 수입하였습니다.

(2) 범칙시가만 약 25억원으로 그 규모도 매우 컸습니다.

(3) 세관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검사는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하였는데도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4)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후 2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사측과 피의자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입니다.

(5)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판사는 영장발부결정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영장 인용률이 약 80%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영장이 발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일 이내로 영장실질심사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세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해당 사건 관련 법리, 자료, 판례등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 영장실질심사도 철저히 준비해갈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가지고 오셔서 사건을 이또한 사건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구속영장실질심사

(1) 관세법사건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약 1시간 전에 미리 검찰청으로 이동하여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출석

② 변호인은 법원으로 이동하여 영장실질심사 진행

③ 검사가 구속사유 등을 먼저 진술하고 변호인이 구속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변론 및 의견서 제출

④ 피의자의 최후진술 후 영장실질심사 종료

⑤ 피의자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

⑥ 판사의 영장발부 결정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빠르면 당일 저녁 또는 늦은 밤에 나옴)


(2)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일정한 주거존재여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부분과 관련하여,

①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현재 평범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② 피의자는 세관조사때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 조사에 출석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도 모두 성실히 제출하였는바,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며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서는 ,

① 피의자는 이 사건 물건을 수입하면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품명, 가격, 수량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모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였고,

② 다만 판매목적의 물건이라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며

③ 피의자는 미납된 세금은 모두 완납하여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고

④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

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볼 때에도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피의자는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발부 결정이 나기까지 대기하였습니다. 다행히 밤 늦게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관세법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셨다면 관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검찰의 공소제기


(1)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며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2) 공소장에는 죄명을 비롯하여 적용법조, 법죄사실, 물품원가, 범칙시가 등이 모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장을 통해서 사건의 경중과 추징금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물품원가처벌기준이 되는 것(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물품원가로 사건의 경중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는 약 16억원이었습니다.

반면 범칙시가물품원가의 약 1.7배정의 금액으로 이는 검사가 구형하는 추징금의 액수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는 약 25억원이었습니다.



7. 1심 재판 진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의 경우 규모도 컸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기도 하여 본 사건의 우선적인 목표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건은 여러가지 유형의 밀수입죄 중 판매목적임에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을 한 유형으로, 비난가능성이 가장 낮은 유형의 밀수입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목록통관 밀수입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재판부도 판결을 내릴 때 다른 사건의 판례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최대한 비슷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의 성공판례를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관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성공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8. 1심 재판 선고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추징금에 관하여는 검사가 구형한 약 25억원의 추징금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 추징이기 때문에 범칙시가 전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저는 본 사건에서 추징금까지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의뢰인과 상의한 후 추징금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처럼 사건의 내용에 따라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2심에서는 추징금 면제를 목표로 해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으니 관세법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9. 항소심 재판

(1) 본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 아니라 검사측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주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2)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추징만을 분리하여 유예할 수 없지만 주형과 함께 추징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

②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피고인의 갱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

③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수입금지품목도 아니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물건도 아니라는 점,

④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의 경우에도 추징금을 유예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3)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본 사건보다 규모다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10. 항소심 선고

(1)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주형과 추징금을 모두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25억원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이었지만, 항소심까지 진행하여 집행유예와 추징금 면제까지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1. 관세법위반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같은 목록통관 관세법 위반 사건의 경우라도 각각의 사건마다 사실관계, 개별적인 사유, 수사기관의 수사진행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다 다르므로 해당 사건에 맞게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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