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규어 목록통관 밀수입 – 항소심 추징금 면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피규어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피규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세관에서 관세법위반 밀수입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1심에서 추징금 모두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추징금 면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 조사과의 경우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과 동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은 주로 자택, 사무실 등에서 진행되며, 사전의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휴대폰, pc, 서류, 사건에서 문제되는 물품 등입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세관의 압수수색 이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과 같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 추징조항이 적용되어 통상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목표를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 초기에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5억원 이하의 사건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추징금에 초점을 맞춰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피규어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의 특징
(1) 해외직구도 많으나, 구매대행업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하는 피규어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직구 형태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지만, 국내에서 구매대행이나 정식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2) 가격경쟁으로 언더밸류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규어를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매우 심해져 언더밸류를 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가 되어 사실상 언더밸류하여 수입신고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3) 객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입건수가 많습니다.
고가의 피규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규어의 경우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밀수입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입건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건수가 범죄횟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범죄 규모가 커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 재판에서 객단가가 낮아 수입건수가 많을 뿐이지 실제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4) 위조상품 유통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위조 피규어를 제조,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소비자들도 비교적 저렴한 제품인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이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관세법위반 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세관조사
(1) 세관 소환조사 전 저는 저의 모든 의뢰인들께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관조사 시 나올법한 질문들을 각 사건마다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께 드리면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으시고 제가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세관조사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2) 이렇게 준비를 해야 당일에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도 소환조사 전 여러 질문들과 답변을 미리 숙지하셨고 철저히 준비한 덕에 조사는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6.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2) 검찰조사 시작 전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의 양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서 검찰조사를 생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여 별도의 검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 별도의 검찰조사 없이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하였고 이로써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7. 1심 판결선고
(1) 1심 재판부는 아쉽게 추징금을 면제해주지 않고 추징금 약 8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보통 제가 담당하는 사건은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본 사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2심에서 다시 한 번 추징금 면제를 주장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8. 항소심 진행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항소심에서 저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면제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신고는 하였고 신고된 상품의 수량, 품명, 가격은 실제와 동일하므로 다른 밀수입 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으며,
③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위조상품은 아니고,
④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으며,
⑤ 피고인은 현재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있고,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더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 등으로 선처해준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판결을 내릴 때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판례 등을 비교 검토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들의 성공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관세분야 특히 밀수입과 관련한 성공판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매 사건마다 성공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9. 항소심 판결 – 원심판결 파기, 추징금 전액 면제
(1)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 84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양형조건의 변화없이 1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1심 판결이 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없이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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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분야는 대한변협에서 지정한 전문분야로, 저는 대한변협 등록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2) 관세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밀수입과 같이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잘 정하고 진행해야 추징금까지 모두 면제받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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