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해외직구되팔이 – 세관조사 통고처분 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부수입을 얻기 위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기타 잡화 등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다시 한국 사이트(중고나라, 크림)에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목적의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목록통관 자체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제품들을 구매할 때 정식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과세를 면제받았습니다.
(3) 세관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통고처분
(1) 관세법위반 밀수출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의 사건의 경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 통고처분이란 검찰단계까지 가지않고 세관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세관이 통지하는 벌금 및 추징금(또는 세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3) 통고처분의 장점은 세관단계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며,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4) 반면 통고처분의 단점은 벌금상당액 및 추징금(또는 세금)을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전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검찰단계로 자동적으로 고발이 되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5)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싶어하셔서 물품원가를 5,000만원으로 낮추어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2) 상담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향인 통고처분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3) 또 세관조사 시 예상질문과 답변도 안내해드렸습니다.

4. 세관자료제출
(1) 세관에서 의뢰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로 수입내역 엑셀파일입니다. 이 엑셀파일에는 여태껏 수입하였던 제품의 내역이 모두 있어야 하고, 자가사용물품과 판매한 물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을 하더라도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인지, 어떤 물품이 판매한 물품인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4) 더 나아가 자가사용물품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짜 자가사용물품이었는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 결과 – 통고처분으로 종결
(1)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자가사용물품과 판매물품을 구분한 엑셀파일을 세관에 제출하였고 또 각종 소명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2) 세관에서 이를 인정해주어 본 사건 물품원가가 5,000만원 미만이 되어 본 사건은 통고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3) 통고처분 금액으로 약 290만원이 나왔고 의뢰인께서 모두 납부하셔서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6. 관세법위반은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전문분야로, 관세법 사건 경험이 많은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같은 통고처분대상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종결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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