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위반 (국산가장수출), 관세법 위반 (원산지국가허위 수출신고) – 검찰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무역전문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입건된 사건입니다.
대외무역법위반과 관세법위반 두개의 범죄사실이 문제가 되었는데,
① 대외무역법위반은 세관단계에서 혐의배제,
② 관세법위반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산업용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한 다음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2) 국내가공 후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받아 수출하였고
(3)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때에도 한국산으로 수출신고를 하였습니다.
(4) 이런 방식으로 약 7년간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세관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한국산이 아닌 제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는 ‘국산가장수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되는 유형이 2가지인데, 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② 외국에서 생산되었지만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입니다.
(3) 위와 같은 2가지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산가장수출’로 처벌됩니다.
(4)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순한 가공’의 여부입니다. ‘국내에서의 가공’이 단순한 가공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공을 넘어 공정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가공이라면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가공을 넘어서는 경우 대외무역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단순한 가공을 넘어 공정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세관조사
(1)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국내에서 가공한 것이 단순한 가공이라고 보아 의뢰인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범칙금액은 약 43억원으로 그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3) 또 대외무역법위반 외에 관세법위반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4) 국산가장수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수출할 때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위반과 더불어 관세법위반 (원산지 허위신고)도 자동적으로 같이 문제가 됩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세관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의자의 국내에서 행한 가공은 단순한 가공을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38조가 적용되지 않고,
②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는데,
③ 이에 따르더라도 본 사건에서 한국산 원산지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④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에서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점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1) 본 사건과 같이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표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 판정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세관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3) 본 사건에서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산지판정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처분결과 – 무혐의처분
수사기관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칙시가 약 43억원에 달하는 본 사건에서,
①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 혐의배제, 불송치결정
②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7. 대외무역법 사건도 관세무역전문 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관세, 무역 전문 동시 전문변호사입니다.
(2)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기가 문제된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 및 법리적인 오류 지적이 중요합니다.
(3)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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