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언더밸류 목록통관 – 통고처분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해외직구를 통해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입하는 제품들은 고가의 명품 제품들로 면세한도가 넘는 제품이기도 하고 수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제품은 목록통관 자체가 되지 않는데, 의뢰인은 위 제품들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언더밸류)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4) 세관은 의뢰인을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압수수색
(1) 세관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불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하고 또 압수수색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압수수색영장에는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장소, 압수수색할 물건,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허찬녕변호인 선임 및 세관조사
(1)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세관소환조사가 있기 전 의뢰인께서는 허찬녕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세관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고,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렸고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등을 미리 정리하여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뿐만 아니라 여태껏 판매하였던 다른 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정보가 모두 세관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모두 범죄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시고 대략 5년치 정도는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사결과 – 통고처분 종결
(1) 본 사건은 세관조사단계에서 벌금등 2,100만원으로 통고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가 5,000만원 이하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 통고처분의 경우 검찰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세관단계에서 끝나는 처분으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도 벌금과 추징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4) 본 사건은 수사초기단계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였기에 비교적 경미하게 통고처분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5. 관세법위반은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1) 관세법은 전문적인 분야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수사 초기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사건을 최대한 경미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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