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수입 밀수입죄 – 추징금 면제, 선고유예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전자제품 및 기기들을 수입하여 이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이 온라인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전자제품 및 기기등은 약 900개이며 그 금액만 1억원이 넘었습니다.
(2)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인천세관 조사 진행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세관 조사과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인천세관 조사과는 조사1관실 부터 조사6관실까지 있는데,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경우 영종도에 있는 화물청사를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세관 조사5관실에서 담당합니다.
(3) 본 사건의 경우에도 세관조사는 인천세관 조사5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 사유서 제출
(1) 사건이 조사과로 넘어가기 전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에 사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유서에는 목록통관 한 물품의 종류, 수량, 실제가격, 물품의 용도, 판매처 등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사유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범죄의 성립의 인정여부가 나눠질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입된 물품의 용도에 관하여 ‘판매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자가사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밀수입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3) 따라서 사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파악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또 사건규모가 커질까봐 걱정되서,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사건의 규모를 축소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쉬운 사실까지 부인하게 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 등을 인멸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본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
(1)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필요적 추징조항인 관세법 제282조가 적용되어, 물품원가의 약 1.7배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밀수입죄 사건에서 추징금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예외적으로 필요적 추징조항이 아닌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입될 때 지정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된 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이런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조사 단계에서 추징금에 갈음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추징금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또다시 추징금을 선고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경우도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세관조사단계에서 세금을 고지받아 모두 납부하였는데 검찰측에서 또 추징금을 구형하였습니다.
(5) 본 사건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약 1억 1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필요적 추징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칭대로 추징금을 선고합니다.

(6) 따라서 저는 ①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사의 추징구형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추징금은 모두 면제받고 ②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본 사건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5-1. 변호인의견서 제출 – 추징금 면제 주장
(2)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되었고 이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 대상으로 바뀝니다.
(3) 또 피고인은 세관조사단계에서 이미 추징금에 갈음한 세금(관세, 부가세, 과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추징금에 갈음한 세금을 모두 완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은 법리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또다시 추징금을 납부하는 선고를 하는 경우 중복과세가 될 수 있어 위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추징금 면제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2.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선고유예로 선처해달라는 주장
(1) 선고유예판결이란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 다음 가장 유리한 판결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선고유예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저는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관조사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에 임했다는 점, ② 세관조사 후 고지된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 ③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는 점, ④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 ⑤ 현재에는 성실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 ⑥ 형사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6. 판결선고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 및 추징금 모두 면제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7.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목록통관 등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고액의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액의 추징금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또 선고유예 판결과 추징금 면제는 직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선고유예 판결과 추징금 면제 판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건이 많습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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