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범 –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 면제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과거 상표법위반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번개장터,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특허청에서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어느정도 인지한 후 집과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3)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특허청조사, 검찰조사까지 마친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특허청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특성상 사전의 고지없이 불시에 이루어집니다.
(3) 통상 집과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되며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판매하고있는 위조물품, pc, 휴대폰, 장부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4) 모든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이 된 사건 중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 압수수색 이후 바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 후 상표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갑작스러운 특허청의 압수수색에 많이 당황해하셨는데,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적발이 된 상황이다 보니 많이 불안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또 범칙시가도 약 35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사건의 첫 번째 목표를 최대한 선처를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잡았고 두 번째 목표로는 고액의 추징금을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쟁점 – 기존의 이미 판매가 된 물품의 경우
(1)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 쟁점은 기존에 이미 판매완료한 상품도 범죄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판매한 물품까지 포함이 된다면 범죄규모가 더 커져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기존 판매한 물품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기존의 판매한 내역까지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기존에 판매한 물품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②판매한 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까지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입증 가능성은 개개의 사건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건초기에 이를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표권자의 감정
(1) 피의자가 판매한 물품의 진위여부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의 대리인에게 정식으로 감정을 요청합니다.
(2) 그러면 상표권자의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진위여부확인 및 진정상품가격을 알려주는데,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판매가격이 아닌 진정상품가격으로 범칙시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진정상품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특허청 조사
(1)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 또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향후 사건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2) 또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모두 조서로 남기는데, 이 피의자진술조서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하는지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조사 전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건의 목표를 정하고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4) 저는 조사 전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리며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가면 의뢰인께서도 사건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조사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7.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특허청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에 본인에게 이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2) 모든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찰조사가 진행됩니다.
(3) 검찰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며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4) 법원이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줍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범칙시가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표법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사건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2) 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 중 본 사건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할 때 유사한 사건들의 다른 판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기존의 판례들과 비슷한 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또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 주장한 양형사유로는 ① 피고인은 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은 가장으로,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적 상황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③ 피고인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 사실은 없다는 점, ④ 피고인에 사실상 취한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⑤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입니다.


9. 추징금 면제 주장
(1)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구형을 하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대로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금이 부과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법)에 제1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르면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추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문언에 대해 대법원도 임의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즉 추징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징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징을 선고하더라도 추징금의 액수도 재판부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저는 이런 추징에 관한 법리 및 대법원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0. 판결선고
(1) 상표법 등 기존전과가 2개나 있었고, 또 범칙시가도 약 35억원으로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벌금 및 추징금은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보면 제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여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상표법위반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표법위반 사건은 첫 조사때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징금에 대해서도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또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들이 많아 관련 판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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