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없이 시계 밀수입- 관세법위반 통고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평소 해외출장이 잦아 지인의 부탁 등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은 부수입을 얻기 위하여 시계 등 면세점 물건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관세를 면제받아 물건을 구매한 뒤 다시 이를 되팔았습니다.

(3) 의뢰인이 구입하는 면세품이 많아지자 세관에서 의뢰인을 주시하였고, 의뢰인이 면세품에 대하여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자 적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관세전문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공항에서 입국시 바로 적발되었는데, 적발당시 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조사 일정을 미루고 오셨습니다.

(2) 그리고 관세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선임한 후 세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혼자 바로 조사를 받으시기보다는 일정을 조율하여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본 사건의 쟁점 – 사건의 규모

(1)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관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통고처분의 기준이,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천만원, 관세포탈죄의 경우 포탈세액 2천만원 이기때문입니다.

(3) 또한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구매내역이 어디까지인지 구분짓는 것도 사건의 규모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4) 본 사건도 의뢰인께서 실제로 수입한 물품원가는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지만, 변호인이 이 사건 의뢰인의 구매내역 구매방법, 구매후처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통고처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세관조사

(1) 세관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예상질문과 답변 등을 준비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2) 또한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호인은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 모두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되판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지에서 판매한 것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증거자료와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4) 이 사건은 세관소환조사 1회로 종결되었습니다.

5.조사결과 – 통고처분

(1)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물품원가가 5천만원이 훨씬 넘었던 본 사건에서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하로 줄어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또한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규정도 모두 적용되어 벌금 상당액 약 120만원 및 추징금 약 630만원으로, 총 750만원으로 통고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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