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수입 위조상품 사건 – 관세법·상표법위반 추징금 42억 면제 사례

(1) 위조상품이 문제되는 사건은,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물건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위조상품을 매입한 경우
→ 수입행위가 없으므로 상표법위반만 성립한다.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2)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 중이던 위조상품을 구매해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수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만을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3) 그러나 중국 등 해외 공급처로부터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 정상수입신고를 하기보다는 목록통관을 이용하거나 품목명을 허위로 기재해 반입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처럼 직접 수입이 개입된 위조상품 판매 사건은 밀수입죄가 병과되어 범죄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된다.

(4)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한 구조로, 인천공항세관의 조사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안이다. 자칫하면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사건의 구조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 결과, 약 42억 원에 달하는 필요적 추징금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로 면제받을 수 있었다.

 

1.본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사건은 외부 제보로 세관 조사가 개시된 사안

(1) 세관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도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제3자의 신고를 통해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세관은 별도의 밀수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 제보자의 유형을 보면, 과거 해당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거나 동종 업계 경쟁업체인 경우가 많다. 전직 직원의 경우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례가 적지 않고, 경쟁업체의 경우 영업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3) 또한 밀수신고가 실제 위법행위 적발 및 처벌로 이어질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 전략

(1) 관세법위반과 관련된 사건은 관세 분야를 주된 업무로 다뤄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세관조사는 경찰 조사와 달리, 관세법·대외무역법·조세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된다.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세관의 입증 구조가 다르고, 검사의 수사지휘 방식이나 추징·과세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 인천공항세관 소환조사 대응 과정

(1) 대부분의 의뢰인은 세관 소환조사를 처음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사건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2) 세관조사는 통상 3~4시간 이상 진행되며, 질문 범위도 거래 구조, 수입 경위, 자금 흐름, 반복성 여부 등 매우 넓다. 질문 하나하나에는 법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할 경우 이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실무상 많은 사무실에서는 조사 대비를 “이 질문에는 이렇게 말하라”는 식의 구두 설명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장시간 이어지는 조사와 다수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일관성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후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

(4) 나는 단순한 구두설명에 그치지 않고, 조사 대비를 문서 중심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십 개의 질문을 정리한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② 의뢰인이 직접 답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뒤, ③ 각 문항별로 법적 위험 요소를 검토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5)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최종 답변안을 완성하고, 의뢰인은 조사 당일 해당 자료를 숙지한 상태로 임하면 된다. 이렇게 준비하면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다.

(6) 예상질문지 작성과 답변 검토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 그러나 세관조사의 구조와 질문의 법적의미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조사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질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관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각 사건마다 법적쟁점과 세관에서 나올 질문 등을 파악하고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조사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4.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결정

(1)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2) 검찰은 세관 조사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토대로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최종 범죄일람표를 확정하였다.

(3) 특히 이 사건은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여러 밀수입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매자명의로 진행된 목록통관,
본인 명의로 진행된 목록통관,
③ 직접 휴대 반입하는 이른바 핸드캐리 방식,
EMS 우편을 통한 반입 방식 등이다.

이처럼 여러 밀수입 방법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다.

(4)더 나아가 관세법위반과 관련된 밀수입 범칙시가가 약 42억 원에 이르렀고, 상표법위반 부분의 범칙시가는 약 344억 원으로 산정되면서, 사건규모도 큰 사건이었다.

 


5. 1심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밀수입죄)과 상표법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두 법률에 따른 추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위반: 범칙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물품 원가의 약 1.7배에서 2배 수준



  • 상표법위반: 실제 판매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상 범칙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추징금이 약 42억 원에 달했고, 이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상표법상 추징금보다도 큰 금액이었다. 이에 검사는 관세법상 추징금 약 42억 원을 기준으로 구형을 하였다.

(3) 본 사건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근거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세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는 점,
② 이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해 온 점,
③ 조직적이거나 집단적인 범행이 아닌 개인의 범행이라는 점,
④ 권리자 측으로부터 사전에 침해 중단 요구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⑤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⑥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⑦ 거액의 추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놓여 있다는 점,
⑧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⑨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⑩ 위조상품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유통 단계에 관여한 것에 그쳤다는 점,
⑪ 거래 상대방들 역시 위조상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구매자를 기망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4) 더 나아가, 추징금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추징금 면제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 내가 직접 수행했던 다수의 유사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해당 판결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추징금이 전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들이었고, 이를 통해 본 사건 역시 추징금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와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1심 판결 결과 – 추징금 42억 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법상 추징금 약 42억 원 전부에 대해 면제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은 위조상품을 단순히 유통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직접 밀수입하여 물품을 조달하였으며, 밀수입 방식 또한 여러 형태가 혼합되어 사용된 사안이었다. 사안의 구조상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했던 사건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유사사건 판례들을 참작하여 추징금 42억 원 전액을 면제하였다.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