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그러나 경제적 사정때문에 다시 짝퉁상품을 판매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서울특허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운영중인 사무실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특허청에서 조사가 종결된 후 기소까지 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발부되었다는 범죄가 중하고 사실상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압수수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서울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짝품상품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3)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혐의, 압수목록, 압수수색의 장소, 시간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시 압수수색영장을 잘 살펴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표법위반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과 같은 짝퉁판매와 관련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입증입니다.

(2) 기존에 이미 판매완료한 물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는 판매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 따라서 판매자의 판매경로에 따라 사건의 대응방향도 각각 다르게 되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 판매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허찬녕 변호사는 상표법 위반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조사 전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4. 형사재판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판매된 물품가액이 48억 4천만원 상당으로 작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다시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제시하며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기관의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점,

③ 검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④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일은 그만두었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점,

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가 아닌 피고인 혼자만의 범죄행위였다는 점,

⑥ 피고인이 짝퉁물품을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팔지는 않았다는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는 점,

⑧ 피고인이 가족들 모두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 

⑨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본 사건과 범죄행위는 유사하지만 규모가 훨씬 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를 다수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동종전과도 있고 약 48억 상당으로 사건규모가 큰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특히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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