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 입건유예 방어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 회사는 한국 뿐아니라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2) 의뢰인 회사는 해외의 현지법인에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투자자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를 누락했습니다.
(4) 이에 세관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착수하였고,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후 검찰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1)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의 경우 은행에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것입니다.
3.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문 분야로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검찰조사
(1) 본 변호인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까지 진행되지 않고 검찰조사에서 마무리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들은 현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고 해당 사건과 같이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② 상계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지 알고 회계처리업무는 제대로 하였다는 점
③ 피의자들은 은행직원이 이 사건 투자행위가 신고대상행위라고 알려준 직후 곧바로 사후로 자진신고하였다는 점
④ 본 사건 이외에 송금의 형태로 직접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철저히 신고를 하였다는 점
⑤ 해당 규정이 ‘고시’형태로 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위 규정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5.검찰처분 결과 – 입건유예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입건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입건유예란 전과기록, 수사기록 모두 남지 않으며 입건조차 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소유예 처분보다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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