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카메라 밀수입 –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점에서 dlsr카메라 및 부품들을 구매한 후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물건들을 밀수입하였습니다.
(2) 내국인은 면세점 구매한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밀수입을 하다가 김포공항의 세관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처음 2번의 세관조사는 변호인의 선임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이 두 차례의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적발된 사건 이외에는 세관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3. 허찬녕변호인 선임
(1) 의뢰인께서는 2번의 조사를 마친 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사건의 규모가 22억원으로 상당히 컸고 이미 세관에서 과거의 범행까지 입증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그런 후 그 다음 세관조사에서는 본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기존에 정한 진행방향대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4. 검찰조사
(1) 세관조사를 마치고 세관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관세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법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5. 1심 형사재판
(1) 변호인은 본 사건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① 비록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조사 중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③ 본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는 점,
④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 비슷한 규모의 유사사건들의 판례들 중 집행유예로 선처한 판례들을 여러개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선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6. 재판결과 – 집행유예
(1)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이 2회 조사까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가 3회 조사 때부터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7. 관세법위반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1)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정말 확보하지 못했는지, 확보할 수 없는지 등을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부인한다면 오히려 처벌강도가 더 세져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관세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허찬녕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