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할당관세 관세포탈 –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께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였는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당관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관세포탈죄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법리적인 오해와 잘못된 사실관계를 지적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기획수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폴리에틸렌 품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면서 폴리에틸렌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업체들에 대하여 기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할당관세는 용도를 실수요자(제조), 무역업자(도매)로 나누어 추천을 하고 업체들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 후 일부 업체에서 애초에 추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3) 특히 제조에 사용할 용도로 추천을 받아 수입한 실수요자 업체들이 수입 후 이를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도매로 판매한 유형이 많았고 이를 적발하고자 관세청의 지시로 서울세관이 기획수사에 나섰습니다.

(4) 본 사건도 처음에 실수요자로서 제조 용도로 추천받았는데 애초의 용도와 다르게 도매로 판매하였다고 적발되었고 관세포탈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본 사건은 세관조사 마무리 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재판단계에서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고 저는 본 사건 1심 형사재판부터 진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1) 할당관세 사건에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할당관세를 신청할 때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관세를 포탈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본 사건에서 최초 추천업무가 진행될 때 연합회에서 실수요자인지 무역업자인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역업자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였는데, 연합회에서는 실수요자로 추천을 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거나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3) 이처럼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수년간 알지 못한 채 매월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것으로, 의뢰인 조차 이번 세관조사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4) 저는 이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최대한 어필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본 사건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 담당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할 때 일반 관세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관세포탈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체 포탈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수입시 포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증인신문 진행

(1) 본 사건에서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2) 증인의 입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방식, 말투, 뉘앙스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당 추천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들은 아니었지만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가 무역업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들, 그리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1)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무리한 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① 피고인은 실제로 일부는 무역업자로 추천되어 있으며 신청 당시는 물론 추천서 발급 이후에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② 본 사건 추천서 어디에도 피고인이 어떤 자격으로 추천되었는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은 무역업고유번호가 있는 무역업자로, 무역업자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추천받기 위한 서류등을 모두 갖추고 추천신청을 진행하였고,

④ 일반적으로 실수요자로 추천된 업체의 추천서에는 무역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용도란에 ‘제조’로 기재된 반면, 피고인 추천서에는 무역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용도란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으며,

⑤ 피고인은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어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3) 위 주장을 근거로 저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은 무역업자로 추천 신청을 하였으므로 범죄 인식 및 고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7. 판결 선고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경험이 필요한 전문분야입니다.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