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밀수입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일본, 홍콩 등에서 롤렉스 시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시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와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또 일정금액 이상을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계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외국에서 시계를 구매한 후 직접 들고 입국하는 방식인 핸드캐리 방식으로 시계를 반입하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 등 운반책도 동원되어 시계를 반입하였습니다.
(4) 그렇게 의뢰인이 시계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서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건들을 압수당하였고,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의 특징
(1)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의 경우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계를 해외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직접 들고 들어오는 방식(핸드캐리)로 밀수입이 행해지고
② 고액의 시계대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추가적으로 성립하며
③ 반입과정에서 추가 운반책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④ 입국하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⑤ 이미 기존에 반입한 물건들도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2)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시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여(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에서 시계를 구매한 후 본인뿐만 아니라 운반책들도 동원하였고, 직접 들고 들어오는 핸드캐리 방식으로 반입하다가 입국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사건으로 시계 밀수입 사건의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3. 세관조사
(1)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수입한 물건에 대한 입증문제입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렉스 시계 밀수입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세관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물건 이외에 기존에 수입한 물건까지 조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기존에 이미 수입한 물건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사실 및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증여부가 중요합니다.
(3) 현장에서 적발된 물건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물품을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수입이 완료된 물건의 경우 물품이 특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경우에도 적발된 물건 이외에 기존에 수입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검찰조사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검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번호와 함께 문자로 이를 통보해줍니다.
(2) 세관조사는 다른 일반사건과는 다르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조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어느정도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담당 검사는 세관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에도 세관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소환조사는 특별한 쟁점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1심 형사재판
(1) 본 사건 의뢰인은 1심 형사재판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는데, 1심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항소심에서는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 6억 8천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특히 이 추징금 액수가 너무 높아 항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3) 제가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추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범칙시가 금액에 관하여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징금 액수의 감액이 가능해보였습니다.
(3) 따라서 항소심의 목표를 추징금 감액으로 정하고 범칙시가 부분에 관하여 다투어 전체적인 범행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범칙시가 부분에 관한 다툼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범칙시가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도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범칙시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시가역산율표는 물품의 관세율에 근거하여 시가를 역산하여 계산하는 공식인데, 실제 물품의 가격보다 약 1.7~2배 가량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시가가 산정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4) 따라서 이런 시가역산율표에 따른 산정은 국내도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대법원 국내가격을 알 수 있음에도 시가역산율표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5) 본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가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산정되어 있었는데, 저는 항소심 재판에서 국내도매가격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범칙시가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7. 롤렉스 시계 국내가격입증
(1)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가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롤렉스 본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물품들의 국내가격을 입증하였습니다.
(2) 롤렉스 본사에 물품의 가격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물품의 정확한 레퍼런스 번호를 기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롤렉스 시계의 레퍼런스 번호는 6자리+(영문)+5자리로 되어 있으며, 이 11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실제가격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4) 레퍼런스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롤렉스에서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가격을 회신해주지 않습니다.



8. 항소심 재판에서 추징금 감액 주장
(1) 정확한 사실조회신청으로 롤렉스 코리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가격을 회신하여 주었고, 저는 이 가격을 근거로 범칙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산정한 범칙시가는 위법이므로 본 사건의 경우 롤렉스로부터 회신받은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범칙시가를 다시 산정해야하지 1심의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범칙시가 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9. 항소심 판결 선고
(1)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 약 6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추징금 약 4억 6천만원을 선고하여 추징금을 약 2억2천만 감액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가 주장한대로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다시 재산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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