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상표법위반 – 집행유예, 17억 추징금 방어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는데 또다시 온라인으로 짝퉁물건(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누범기간은 아니었습니다.

(2) 의뢰인이 판매한 금액은 약 17억 4천만원으로 규모가 매우 컸는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특허청에서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어 특허청 조사, 검찰조사 후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행합니다.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합니다.

(3) 모든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사건 규모가 크거나 재범인 경우와 같이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압수수색의 특성상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됩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짝퉁물건, pc, 휴대폰, 장부 등입니다.

(5) 본 사건의 경우 특허청에서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위조물품, 휴대폰, pc뿐만 아니라 위조물품 제조 도구들, 금형까지 압수당하였습니다.


3.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특허청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후 많이 당황해하셨고 바로 저희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 특히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고 최대한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쟁점 – 사안의 중대성

(1) 본 사건이 다른 상표법위반 사건과 다른 점은 본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① 의뢰인께서 이미 상표법위반으로 동종전과가 2범이었던 점,

② 또 단순히 짝퉁물건을 판매만 한것이 아닌 일부제품은 금형까지 제작하여 짝퉁물건을 제조하고 로고 각인까지 찍었던 점 입니다.

(3) 의뢰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의뢰인께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8곳이나 다녀왔는데 다들 구속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4)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이 큰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존재하였지만 의뢰인 개인의 양형사유, 본 사건과 유사하게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봤을 때 사건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재범으로 인하여 구속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추징금은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5. 특허청 조사

(1) 본 사건은 서울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 수사관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법적지위를 갖는데 일반 사법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하는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상표법위반 등 특허, 상표와 같은 일정 분야에 특화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또 일반 사법경찰과는 다르게 모든 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특허청 조사단계에서 이미 담당검사가 정해져있고 담당검사가 수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조사 전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는 등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피의자의 답변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조사 전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조사 시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피의자가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5) 본 사건도 조사 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덕분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6.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서울특허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의 검찰청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검찰은 범죄규모가 크거나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범죄규모도 크고 재범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여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 구속사유를 살펴 결정합니다.

(4) 본 사건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 구체적으로 ① 피의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주거가 분명하고 ②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으며, ③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본 사건에서 검찰에서도 피의자에게 구속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 없이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형사재판 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재판에서 크게 두가지를 목표로 삼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

그리고 두번째로, 추징금에 관하여도 면제 혹은 감액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2) 먼저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주장한 구체적인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②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었으며

③ 특허청에 적발된 이후로는 모든 범죄를 그만두었고

④ 구매자들에게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 사실은 없으며

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추징금에 관해서도, 상표법상 추징은 필요적으로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재판부가 추징 여부추징금 액수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추징’임을 강조하며 본 사건에서 꼭 추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건처럼 재범의 경우에도 추징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여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면제 혹은 감액하여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8. 선고결과

(1)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약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동종전과 2범이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판매금액 전액인 약 17억원이 추징금으로 선고되지만 추징금 액수도 대폭 감액해주어 약 500만원 추징금 선고를 하여 성공적으로 추징금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9. 상표법위반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짝퉁판매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범인 경우도 많고, 판매금액도 높은 경우가 많아 고액의 추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2) 이렇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더더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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