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특가법위반 롤렉스 밀수입 – 무죄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국제특송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습니다.

(2)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원가가 2억원이 넘어 검사가 특가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재판은 3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밀수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검사의 항소, 상고 기각판결을 받아내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2. 인천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인천세관 검사과에서 적발하여 시작되었고 조사는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에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기소하였습니다.

(4)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가 2억원이 넘는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본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약 3억원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3. 1심재판 진행

(1)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미수범 규정이 있는데,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2) 본 사건은 물건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로, 이 때에 밀수입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3) 여기에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려고 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화주가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그러나 본 사건에서 아직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접수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또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반출하려는 행위 자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사건에서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1심 판결 선고 – 무죄

(1) 본 사건의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재판부는 본 사건의 판결문을 통하여 최초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와 경유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대로 본 사건에서 수입신고서 제출관련 행위와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하려는 행위 모두 없었음을 근거실행의 착수가 없어 밀수입죄의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검사의 항소

(1)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통상 검사는 항소를 합니다.

(2) 검사는 기존의 판례들을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도 범죄가 성립함을 주장하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검찰 측에서 제출한 판례들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사건들이 아닌 사건들로, 본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 저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6. 항소심 판결 선고 – 무죄판결 유지

(1) 항소심에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본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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