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러시아 자동차수출 상황허가 – 무혐의 처분
1.사건의 개요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경우, 대부분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본 사건 의뢰인께서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였는데, 사실 이 중고차의 최종 도착지는 러시아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상황허가 없이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 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입건 전 내사종결)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2. 경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
(1) 본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께 여러가지 서류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는 중고차 수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차량등록증, 자동차말소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경찰의 자료 임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가 추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본인 입장, 수사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 압수수색의 가능성 등의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상황허가 대상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품목과 조건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변화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러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허가 대상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건과 같이 중고차의 경우에도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지만, 의뢰인께서는 러시아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이라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출한 것입니다.
(4) 그러나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이 제한되면서 중고차를 제3국으로 우회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이처럼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다만 본 사건의 경우처럼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임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4. 관세무역전문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자료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후 바로 저에게 연락하여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임을 알지 못하여 상황허가대상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5.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1) 본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증,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2) 위 서류의 경우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이미 세관 등에 제출한 서류이며 경찰이 세관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을 통하여 쉽게 확보가 가능한 서류이고, 피의자는 본 사건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므로 경찰이 요구한 위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6. 수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전 소환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중고차를 러시아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한 것으로, 수출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3) 수출신고를 할 때에도 세관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제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4) 이 사건 중고차가 러시아로 수출된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범행의 동기가 없고,
(5) 의뢰인은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6) 의뢰인이 수출한 중고차는 일반 승용차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7. 예상질문/답변 준비
(1) 저는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소환조사 전 제가 직접 작성한 수사기관의 예상질문들을 안내해드립니다.
(2)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숙지하고 가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 진행도 계획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3) 제가 의뢰인께 예상질문지를 안내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답변을 적으시고 제가 다시 피드백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다른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조사 안내나 예상질문에 관하여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두로만 설명드릴 경우 의뢰인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꼼꼼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5) 이렇게 소환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8. 경찰 처분 결과 – 무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
(1) 본 사건에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 (불입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경찰은 제가 주장한 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고의성이 없었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9. 상황허가/전략물자 사건은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러시아 우회수출 및 상황허가위반 사건의 경우 대외무역법위반 뿐만 아니라 관세법위반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찰 및 세관조사 뿐 아니라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히 관세/무역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로 등록해 놓은 분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관세무역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상황허가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