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송 벌금 추징금 전액 선고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금괴를 밀반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밀반송은 환승구역에서 반송신고 없이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이 반출되는 ‘밀수출’과는 구별되며, 밀반송은 주로 공항 면세구역 등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적용된다.
(3) 본 사건은 금괴 20개, 물품원가 약 9억 2천만원, 시가 약 10억원 규모의 사안이었다.
(4) 의뢰인은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2.특가법 적용기준
(1) 밀수입죄는 2억 원 이상, 밀수출·밀반송죄는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된다.
(2) 여기서 2억 원과 5억 원의 기준은 범칙금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1회 수입 또는 1회 수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번에 수입·수출된 금액이 2억 원 또는 5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
(3) 특가법은 징역형의 형량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범죄의 경우 ‘얼마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 판사 재량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4)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① 벌금 금액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고(밀수입: 물품원가의 2배, 밀수출: 물품원가), ②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3. 특가법상 벌금을 선처받는 방법 : 벌금형 선고유예
(1) 일반 범죄의 경우, 법에서 ‘얼마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즉, 판사의 재량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다.
(2) 반면 특가법에서는 벌금이 ‘물품원가의 2배’ 또는 ‘물품원가 상당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작량감경을 적용해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것 외에는 벌금액을 줄일 방법이 없다.
(3) 이 때문에 특가법 사건에서 벌금을 선처받으려면, 벌금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다. 선고유예는 해당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2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가 없으면 면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단이다.
4.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5. 공판 진행 – 벌금 및 추징금 면제 주장
(1) 본 사건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벌금과 추징금의 금액이 법 규정에 따라 이미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다.
(2) 벌금은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약 9억 2,100만 원이었으며, 작량감경이 인정될 경우 약 4억 6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었다.
(3) 추징금은 범칙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그 금액은 약 10억 원에 해당하였다.



(4)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정되어 있던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① 유사 사건들 중 일부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어, 당시 밀반송 행위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② 여러 유사 사건에서 ‘행위 당시 법령 및 관세행정의 해석이 불명확했다’는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일을 제안한 인물이 환승구역에서의 반송은 범죄가 아니라고 안내하여,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했고, 현재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⑤ 피고인의 지인들이 진정성 있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
⑥ 반송된 금괴는 관세법상 수출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⑦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책들을 인솔하는 역할만 했으며 금전적 투자도 하지 않았다는 점,
⑧ 본 사건은 ‘밀반송’에 해당하여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⑩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점,
⑪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⑫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필요적 벌금 및 추징과 관련해서는,
① 주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가 가능할 경우, 그 부가형인 몰수·추징 역시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③ 최근 밀반송 관련 사건들에서도 추징을 ‘선고유예’ 방식으로 선처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④ 특히 서울○○지방법원 202X고합XXXX 사건에서는 이 사건보다 범행 횟수, 금괴 수량, 범칙금액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벌금과 추징 모두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추징 전부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6. 판결 선고 – 추징 및 벌금 모두 선고유예
(1) 인천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변호인인 내가 제기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약 14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전부 선고유예하는 방식으로 선처하였다.
(2) 금괴 밀반송 사건은 물품 자체의 성격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과 추징을 모두 선고유예받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한 진행 경위와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7. 관세법위반 사건, 관세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
(1)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건과 특가법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필요적 벌금과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
(2)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뿐 아니라 현재 사건보다 죄질이 더 불리한 사안에서도 선처된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추징금·벌금의 선고유예 등 실질적 감경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상담부터 세관 조사 입회, 그리고 재판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