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 언더밸류 목록통관 추징금 6억 6천만원 전액 면제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일본 구매대행업체가 일본에서 국내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발송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목록통관한 사건이다.

(2)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세관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 직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였고, 세관조사 단계부터 1심 형사재판까지 함께 대응하였다.

(3) 2023년경부터 일본 구매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관 단속이 증가하였고,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인천세관, 부산세관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엔저 현상으로 일본 상품의 국내 구매가 증가하면서 일본 구매대행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도 관련 사건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4)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금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추징금 6억 6천만원을 전액 면제하였고 벌금도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1. 일본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 서울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

(1) 세관조사 사건에서 조사대상자가 처음 사건을 알게 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관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세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이다.

(2)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처벌수위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관에서는 사건의 규모뿐만 아니라 증거확보의 필요성, 임의제출만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관세법위반 사건 중에는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형사재판에서 고액의 추징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지만 조사 결과 물품원가가 크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통고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었다.

(4)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수사대상 기간, 확보된 증거, 예상되는 물품원가와 범칙시가 등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세관조사 사건에서 관세전문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나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세관 소환조사부터 함께 사건을 준비하였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수입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물품원가와 범칙시가, 몰수·추징 등 관세법에서 문제되는 쟁점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3) 특히 일본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물품이 반복적으로 통관된 사건에서는 거래내역을 토대로 전체 사건규모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처벌과 추징금까지 검토하여 사건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세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주로 수행하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세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나처럼 세관조사부터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5) 따라서 세관조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히 관세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는 본인과 유사한 유형의 세관조사 및 형사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세관 소환조사 전에,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1) 세관조사는 일반적인 경찰조사보다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 및 통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질문의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2) 특히 의뢰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는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전까지이다.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각각의 질문에 어떠한 취지로 답변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첫 세관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나는 담당하는 모든 세관조사 사건에서 실제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이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작성하면 이를 검토한 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준비한다.

(5) 일본 구매대행 사건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시기, 물품의 구입방법, 국내 판매방식, EMS 발송과정, 상품가격을 기재한 방법, 목록통관을 이용한 경위 등 구체적인 거래과정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일본 구매대행 언더밸류 목록통관,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

(1)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주문받은 상품은 일본에서 EMS를 이용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상품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여 목록통관하였고, 세관에서는 이러한 통관방식에 대하여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를 적용하였다.

(2) 목록통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목록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허위 가격으로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관세법상 밀수입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몰수·추징 문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구매대행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많은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사건에서는 거래가 누적되면서 추징금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관세법상 추징금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추징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필요적 추징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시가역산율을 통하여 추징금이 물품원가의 약 1.7배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도 없다.

(4)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추징금을 전액 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보면 ‘관세법 제282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추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범칙시가 약 6억 8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해당 금액 상당의 추징이 문제된다는 의미이다.

(5) 본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칙시가가 약 6억 8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는 최종적으로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범칙시가와 실제 추징 구형액 사이에 약 2천만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이 세관에 현품으로 압수되어 몰수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6)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징역형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5. 형사재판진행 –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변론

(1) 나는 담당하는 형사재판에서 첫 공판기일 전에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인의견서와 필요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하고 있다.

(2) 첫 공판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핵심내용 및 관련 판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본 사건에서도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보냈고, 자료를 취합한 뒤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본 사건에서 주장한 주요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세관 및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현재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

④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⑤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⑥ 목록통관 과정에서 물품정보 자체는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⑦ 피고인이 상당한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하였다.

(4) 특히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가 구형한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에 대한 변론이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다.

① 주형의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그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관련 판례가 있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③ 고액의 추징으로 예금계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 추징금으로 인하여 기존 금융기관 대출의 유지나 연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⑤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중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도 추징에 대하여 선처가 이루어진 하급심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6. 추징금 방어를 위해 유사사건 판결문을 다수 제출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하여 사건 수가 많지 않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징의 성격이 필요적 추징인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전액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따라서 고액의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만 주장하기보다는 본인의 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큰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유사사건의 결과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3)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6억 8천만원이었다. 나는 기존에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 본 사건과 비슷한 규모의 사건뿐만 아니라 범칙시가가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및 수백억원에 이르는 밀수입 사건에서 추징에 대하여 선처가 이루어진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다.

(4) 또한 단순히 사건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도 함께 비교하였다.

① 불법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
② 금괴 밀수사건,
③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

등 물품의 특성이나 범행 형태에서 본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도 수십억원 이상의 추징에 대하여 선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5)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가 실제로 수행했던 관세법위반 사건들의 판결문과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다.

7. 판결 결과 – 추징금 6억 6천만원 전액 면제

(1) 검사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6억 6천만원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추징금 전액을 면제하였다.

(2)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5천만원도 함께 구형하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법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반드시 병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근거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벌금 5천만원 역시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3)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본 사건은 세관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약 6억 6천만원의 추징금이 전액 면제되고 벌금도 선고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8. 일본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은 대응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1) 일본 구매대행 과정에서 언더밸류 목록통관이 반복된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거래기간과 횟수가 누적되면서 전체 사건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수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이 의뢰인에게 훨씬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세관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규모와 물품원가, 범칙시가, 적용법조 및 예상되는 몰수·추징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본인의 사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3) 저는 관세사건 중에서도 밀수입, 밀수출, 관세포탈 등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동안 제가 담당한 밀수입 등의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 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밀수입 및 추징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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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물품을 반입하였다면 전체 물품원가와 범칙시가가 커질 수 있으므로 통관내역과 거래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사건의 규모뿐만 아니라 증거확보의 필요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처벌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대행 사건은 다수의 거래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추징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추징금의 규모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 초기부터 추징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