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용품 밀수출죄 항소심 무죄 – 1심 추징금 약 8억 감액 성공
오늘 소개할 사건은 카메라용품을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목록통관을 하여 밀수출죄, 밀수입죄 및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례이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약 8억 9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밀수출죄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고, 추징금도 약 1,320만원으로 줄어 약 8억원 상당을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다.
1. 부산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1) 사건은 부산세관의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세관은 카메라용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의 수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거래가 있다고 보고, 이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과정에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다시 국내로 수입한 물품도 문제가 되었다. 의뢰인은 반품이나 수리 등의 사유로 해외에 보냈던 물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식 수입신고 대신 목록통관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와 별도로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한 물품 중 일부는 신고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신고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세관조사가 끝난 뒤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5) 기소된 내용을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밀수출죄 : 시가 약 8억 3천만원
② 밀수입죄 : 시가 약 4,400만원
③ 허위신고죄 : 합계 약 35억원



2. 1심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는 밀수출죄, 밀수입죄 및 허위신고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약 8억 9천만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함께 선고하였다.
(2)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이처럼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은 관세법상 추징이 필요적 추징이자 징벌적 추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필요적 추징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추징을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징벌적 추징은 원칙적으로 추징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3)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밀수출죄의 유무죄 및 추징금 등을 다시 다투기 위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3.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약 8억 9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였다.
(2) 먼저 밀수출죄 부분의 수사기록과 범죄일람표를 검토한 결과, 각 수출 건별로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각 수출 건별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였다.
(3) 반면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추징금에 관한 법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밀수입죄는 필요적 추징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수입물품 중에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임의적 추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기로 하였다.
(4) 결국 항소심에서는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특정 및 입증 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밀수입죄와 허위신고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4. 항소심 재판 변론① – 밀수출죄 무죄 변론
(1) 밀수출죄에 대한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세관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가 실제 수출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밀수출입죄는 각각의 수출입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밀수출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금액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각 수출 건별로 어떠한 물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수출하였는지 등 개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입증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수출금액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었지만, 각 수출 건에 포함된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까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의뢰인께서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각 수출 건별 세부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특정 수출 건에 어떠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세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한 자료를 기준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즉 물품을 매입한 순서에 따라 각 수출일자에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수출물품을 특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국내에서 매입한 순서대로 물품을 수출하지 않았다. 매입한 물품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다시 포장하여 발송하기도 하였고, 필요에 따라 매입순서와 관계없이 물품을 수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내 매입순서를 기준으로 수출물품을 특정한 범죄일람표는 실제 수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5) 범죄일람표의 오류는 개별 수출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실제 수출물품의 무게가 약 16kg으로 카메라렌즈 약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수출 건이 있었는데, 세관의 범죄일람표에는 해당 수출 건에 약 1억 9,500만원 상당의 렌즈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출물품 및 가격이 실제 수출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6) 또한 범죄일람표의 오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하여 국내 택배업체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일부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 의뢰인의 사무실에 택배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세관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아직 의뢰인이 인도받지도 않은 물품이 먼저 해외로 수출된 것이 되어, 범죄일람표 자체가 시간적인 선후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
(7) 이와 함께 각 수출 건에 수출신고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별도의 쟁점으로 다투었다.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FOB 200만원까지는 수출신고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각 수출 건의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밀수출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상 각 수출 건별 물품과 가격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각 수출 건이 FOB 2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5. 항소심 재판 변론② – 밀수입죄 양형 변론
(1)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중 일부를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2) 밀수입죄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지만, 관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인데, 이 때는 예외적으로 관세법상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이에 1심에서 밀수입죄의 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물품을 개별적으로 다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체 물품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입증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을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6. 항소심 판결 결과
(1)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추징금에 관한 판단도 크게 변경되었다. 1심에서 선고된 약 8억 9천만원의 추징금은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밀수입죄에 대한 일부 추징금 약 1,320만원만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중 약 8억원 상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3) 밀수출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내가 주장한 범죄사실의 특정 및 입증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범죄는 각 수출입 행위마다 각각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수출 건별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각 수출 건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밀수출죄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수출신고의무에 관한 주장 역시 무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각 수출 건이 FOB 200만원을 초과하여야 수출신고의무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범죄일람표만으로는 각 수출 건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밀수입죄의 추징 부분에서도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추징을 면제하였고, 나머지 물품에 대한 약 1,320만원만 추징하도록 판단하였다.



7. 관세법위반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이번 사례와 같이 밀수출죄나 밀수입죄가 문제되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밀수출입죄는 각 수출입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각 수출입 건별로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밀수출죄와 밀수입죄는 고액의 추징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무죄에 관한 대응과 추징에 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① 범죄사실의 특정이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②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추징에 관한 법리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③ 또는 이번 사건처럼 두 가지 방향의 변론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각 수출 건별 범죄사실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주장하였고,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근거로 추징 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밀수출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고, 약 8억 9천만원이었던 추징금도 약 1,32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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