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제거 허위표시 – 집행유예 방어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소방복, 소방용 의류와 장갑 등을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정부에 납품하는 의류는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 중 하나는 국산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런데 의뢰인은 국내에서 생산된 의류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후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일명 택갈이) 약 21억원 상당의 의류를 정부에 납품하였습니다.
2.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1) 본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먼저 의뢰인을 대외무역법위반의 혐의로 입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후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3.형사재판
(1) 본 사건은 21억원 상당의 사건으로, 규모가 작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더욱이 문제된 물품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된 물품이었고, 전량 국내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때문에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구체적으로, 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점,
③ 피고인은 세금 등을 포탈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④ 피고인이 생산한 물품의 원재료는 국산이고, 다만 해외에서 가공하였다는 점,
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⑥ 피고인은 범행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특히 유사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며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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