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2심 무죄, 추징금 6,600만원 면제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미용기기 a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a를 수입할 때에 당연히 a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물건이 a가 아닌 b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b물건을 수입하면서 a물건에 대해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며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 및 검찰의 약식명령

(1) 세관에서 의뢰인이 관세법위반을 하였으며 추징금은 약 6,600만원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도 세관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를 적용하였고, 벌금 800만원, 추징금 약 6,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3. 1심 재판

의뢰인께서는 1심재판까지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1심에서도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800만원, 추징금 약 6,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허찬녕변호인 선임

(1)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선임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은 1심 사건을 검토한 이후 사건의 진행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2심에서 이를 바로 잡아 무죄선고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2심 재판

(1) 항소심 재판에서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은 b가 아닌 a이고, a물건을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이 수입한 물건이 b가 아닌 a라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문내역, 수령한 물품의 사진, 판매할 때 의뢰인이 사용한 사진, 판매자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6. 2심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 추징금 약 6,600만원에 대하여 전부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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