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특허청조사,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질문들
(1) 상표법위반 특허청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소환조사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질문의 의도와 답변 시 주의점을 함께 설명한다.
(2) 특히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기본 질문을 중심으로, 각 질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본다.
1. 변호인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소환조사 시작 전, 가장 먼저 권리고지 절차부터 진행된다.
(2) 이때 고지되는 변호인조력권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진술거부권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3) 다만 소환조사는 통상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느정도 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과정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는 전면적인 진술거부보다는, 답변이 곤란한 일부 질문에 한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4) 특히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물품의 공급처나 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제3자인 거래처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확대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또한 소환조사 당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
2. 인적사항, 사회경력, 가족관계, 주소지
(1) 조사 과정에서는 가족관계, 그동안의 사회경력(대학교, 직장, 사업 등), 주소지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 이 중 가족관계와 사회경력은 이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주소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로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주소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관할 검찰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관할 법원도 정해지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3. 직업
(1) 개인적으로는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의 현재 직업이나 향후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2)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선처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3)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이 현재 상표법위반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 따라서 단순히 ‘무직’이라고만 진술하거나, 현재 직업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위쪽건물이 특허청 서울사무소인데, 5층에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사무실이 있다. 서울사건의 경우 여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찾아가는 길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된다.
4. 재산, 월소득
(1) 재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진술하면 된다.
(2) 다만 재산과 월소득은 이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곧바로 압류될 수 있다.
(3) 또한 재판이 개시되기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사전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소 이전에 추징보전을 실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본인 명의 재산이 기소 전에 가압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처분이 제한되고, 예금계좌의 경우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사기관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5.처벌전력
(1) 실제로 상표법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조사 담당자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에 맞게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6. 위조상품 판매 운영시점에 관한 질문
(1) 특허청조사, 경찰 조사, 세관 조사 과정에서는 위조상품 판매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한다. 이는 범행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답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운영 시점에 대한 진술은 특허청·세관·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느 시점부터 판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
(2) 카페2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유형, 카카오톡 오픈채팅·인스타그램·번개장터 등 SNS의 종류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매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서로 다르다. 또한 각 플랫폼별로 회신되는 판매 내역의 기간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답변하는 것은 위험하다.
(3) 이러한 질문에 대해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실제보다 범행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간의 판매 내역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7.공범에 관한 질문(동업자, 직원, 가족 등)
(1)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보다 동업자가 있거나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법적으로 보면 동업자나 직원 역시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단순히 포장하거나 택배 발송 업무만 담당하였더라도,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해당 직원이나 동업자가 위조상품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수사 협조 태도, 공범의 관여 방식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범만을 입건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8. 위조물품을 어디에서 매입했는지에 관한 질문
(1) 위조상품을 어디에서 매입하였는지는 특허청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① 위조상품의 공급처가 어디인지, ② 해당 공급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③ 연락 방식과 주문 방법은 어떠했는지, ④ 물품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물품은 어떤 경로로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진다.
(2) 물품을 공급한 거래처 역시 상표법위반 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대해서도 상표법위반이 성립한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급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이러한 추가 조사로 인해 사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3) 실제로는 많은 피의자들이 거래처를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9. 판매된 물품이 전부 위조상품이었는지에 관한 질문
(1) 수사기관이 과거의 판매 내역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해당 물품이 모두 위조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특허청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여부가 범행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특허청이 판매 내역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 게시글의 사진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제목이나 설명 문구를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상표법위반 조사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질문에 해당한다.
10. 구매자에게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
(1)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 유형이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구매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하는 경우로, 보통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명품의 위조상품의 경우 정품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위조상품임을 인식하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구매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이다. 나이키 등 비교적 대중적인 브랜드의 경우 정품과 위조상품과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실제로 위조상품임을 알지 못한 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구매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조사 단계에서의 답변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해당 사정을 충분히 참작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1. 판매대금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
상표법상 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추징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때 추징은 판매대금을 실제로 은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법상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판매대금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판매대금의 은닉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금의 사용 방식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문제 되어 별도의 범죄사실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판매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진술 역시 매우 중요하다.
12. 판매이익 및 순이익
(1) 판매이익과 순이익에 관한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 추징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추징금 감경을 요청하는 주장이 가능하다.
(2) 다만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추징금에 있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순이익’만큼 추징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판매이익’ 만큼 추징하는 경우는 있다. 여기서 판매이익이란 판매금액에서 매입금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순이익은 매입금액 외에도 각종 비용, 인건비, 배송비,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그렇다고 하여 순이익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4) 따라서 특허청조사 과정에서 이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판매이익과 순이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산정 근거 역시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이후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13. 기타 중요한 질문
특허청조사는 짧게 진행되더라도 통상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1회로 종료되지 않고 2~3회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앞서 정리한 질문 외에도 ① 고의성 관련 질문 ② 사업자등록 여부 ③ 차명계좌 ④ 사업자명의 대여 등 ⑤ 고객상담 ⑥ 택배 배송·환불 등 부수 업무 담당자 관련 질문 ⑦ 범죄일람표 작성 및 확인 절차 등 다양한 질문이 함께 제기된다.
14. 조사 전 준비 – 예상질문지 제공 및 답변 준비
(1) 의뢰인 입장에서는 특허청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기 어렵고, 실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크게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2) 또한 질문이 갖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그러나 많은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미팅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정도로 구두 안내만 하고 준비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으로는 의뢰인이 답변 내용을 잊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미팅만으로는 3~4시간 이상 이어지는 조사에서 제기되는 수십 가지 질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 어렵다.
(4) 나는 단순한 사전 미팅에 그치지 않고, ① 내가 직접 작성한 수십 가지 질문으로 작성된 ‘예상질문지’를 먼저 전달하고 ② 의뢰인이 답변 내용을 작성하여 회신하면 ③ 이를 다시 검토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대비하도록 한다.
(5) 이 절차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모범답안’이 정리되며, 의뢰인은 작성된 ‘예상질문지’와 ‘모범답안’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특허청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준비하면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조사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6) 이처럼 변호사가 예상질문지를 직접 준비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문항별로 검토하여 회신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아래와 같이 수십 가지 예상질문을 사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사 전 철저히 준비시킨다.



15. 상표법위반 특허청조사, 철저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특허청조사에 앞서 사전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성실하고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단순히 조사 전에 몇 차례 미팅을 하고 조사 당일에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십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예상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의뢰인께서 이를 직접 작성하여 답변한 뒤, 다시 변호사가 검토하여 회신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행연습을 통해 의뢰인께서도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해당 질문이 갖는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