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 언더밸류 목록통관 밀수입죄 – 무죄판결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잡화, 의류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대행해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미화 150불이 넘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구매대행하는 과정에서 미화 150불이 넘는 상품의 가격을 모두 150불 이하로 기재하여 언더밸류를 하였고, 정식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건을 수입하였습니다.

(3) 인천세관에서 밀수입죄 혐의를 인지하여 세관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사건은 인천검찰지방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지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고가의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150불 이하로 기재하여 언더밸류를 하였고 판매용 물품임에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밀수입죄 주체에 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구매대행업자로 직접 물품을 수입한 자가 아닌 물품구매를 ‘대행’해주는 자라고 볼 여지가 있었고, 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건의 목표를 무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인천세관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하셔서 상담 후 바로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사건 초기부터 선임하셨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기 전 사건파악이 가능하였고 정한 목표대로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4. 인천세관 조사 진행

(1) 본 사건은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인천세관 조사과의 조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그 법적지위는 사법경찰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일반경찰과는 달리 관세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관세법과 관련해서는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또 이런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과는 달리 조사 때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관조사 때부터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담당검사가 어느정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세관조사 전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 없이 세관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고 답변이 정리가 되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또 저는 모든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직접 동행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세관조사 전 미리 예상질문지와 답변 등을 안내해드렸고 저도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5. 검찰 조사

(1) 인천세관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담당검사는 세관조사때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검찰조사는 세관조사만큼 자세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며 보통 세관조사에 더해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경우 진행됩니다.

(4) 본 사건에서도 세관조사를 할 때 이미 사건의 사실관계, 주장 등에 관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검찰조사는 1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1) 본 사건은 검찰조사 후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고 검사의 약식기소대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2)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정식기소와 다른 것으로, 서면으로만 재판이 진행되며 벌금(+추징금)으로 종결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통상적으로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3) 피고인은 이런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검사는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억 8,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로써 보통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7. 재판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무죄주장)

(1)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밀수입죄의 주체를 ‘그 물건을 수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매대행은 구매를 ‘대행’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수입한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2) 즉 구매대행업자는 화주가 아니고 국내 구매자가 최종화주로, 법리적으로 구매대행업자에게는 밀수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관세법상 납세신고의무자, 가격신고의무자, 수출입신고의무자에 관한 법적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유사사건에서 구매대행업체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를 제출하였으며,

관세법이 개정된 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며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주체는 물품을 수입한 자(=화주)가 명확한 점을 설명하였고,

④ 그에 반해 피고인의 행위는 구매대행이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8. 판결선고 – 무죄판결 선고

(1)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로 인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억 8,500만원을 모두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2) 특히 본 사건은 무죄판결 선고 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 기각되어 무죄판결 선고가 유지되었고, 이에 검사가 상고(3심)까지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져 피고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범죄의 고의성 여부, 사실관계 등이 문제가 되어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화주’라고 볼 수 없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유사한 다른 구매대행 사건들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구매대행 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구매대행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등을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법리적인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일 수록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는 본 사건 이외에도 구매대행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담당하였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최근에도 판결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리가 계속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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