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추징보전취소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금괴밀수혐의로 세관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본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그러던 도중 의뢰인께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가 안되었는데, 알고보니 검찰이 추징보전을 위하여 의뢰인의 통장에 가압류를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2.검찰의 추징보전청구
(1) 본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아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57억원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 검찰이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 처분 등을 하기 전에 집행을 위하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추징보전청구는 세관조사, 검찰조사, 기소 전, 기소 후, 재판진행 중 어느 때에도 할 수 있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추징보전취소 청구
(1)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 본안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받아야 합니다. 추징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판결, 면소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 사건에서 추징금 57억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후 추징보전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검찰의 취소불가 통보 및 검찰의견에 대한 재반박
(1) 검찰은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야 면소판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전까지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와 함께 최근 유사사건에서 추징보전을 취소한 사건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5.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결정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 모두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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