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항소심 추징금 24억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유럽 현지의 명품 매장 및 아울렛에서 구입한 샤넬·에르메스 등 고가 명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구매대행한 사안이다.

(2) 이 과정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방식을 사용하였다

(3) 인천본부세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세관조사,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4) 다른 변호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내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추징금 약 24억원을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성공한 사례이다.


2. 세관의 압수수색 후 검찰의 공소제기

(1) 인천세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를 확보하였다. 특히 언더밸류 사건에서는 각 물품의 실제가격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는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소환조사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2) 본 사건에서는 언더밸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물품들에 관하여 신고가격 및 신고형태에 따라 죄명이 각기 적용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밀수입 : 가격을 $150 이하로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
관세포탈 : 정식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가격을 낮게 신고
부정감면 : 정식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 신고하여 세금 면제

(4) 본 사건의 규모 및 적용죄명은 다음과 같다.

밀수입(목록통관/미신고 수입) : 약 24억 원
관세포탈 : 약 4,890만 원
부정감면 : 약 1,500만 원


3. 1심 재판 결과 – 실형 선고

(1)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언더밸류)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으로,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이다.



4.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우선 나는 1심 재판의 소송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2)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초범이었으나,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의 규모가 시가 약 24억 원 상당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5. 항소심 재판 진행

(1) 1심 소송기록과 세관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2) 본 사건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진행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특히 유사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판례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3) 당시에는 관세법 사건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부는 조세포탈죄의 기준을 준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한 3유형이 적용되어 실제 사안에 비해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으로 보였다.

(4) 그러나 포탈세액을 면밀히 다시 산정해본 결과, 본 사건은 3유형이 아닌 1유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었고, 1심에서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여러 긍정적인 양형요소가 존재하였다. 이에 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다.

①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전제하여 기본형량 범위를 3유형(1년~2년)으로 적용하였으나, 실제 포탈세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약 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1유형(6월~10월)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②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기준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일반참작 사유 중 부정적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5가지 긍정적 사유가 모두 해당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

③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나 죄질이 더 불량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④ 밀수입 유형으로 보더라도, 본 사건은 목록통관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국가가 수입물품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⑤ 피고인은 세관조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점,

⑥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⑦ 본 사건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⑧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

⑨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점,

⑩ 수입한 물품은 모두 유럽 현지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으로, 위조품이나 상표권 침해 물품이 아니라는 점,

⑪ 세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5) 특히 그동안 담당했던 관세법위반 사건 중, 본 사건과 규모가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항소심 판결 선고

(1)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아울러 벌금 5천만 원과 약 24억 원의 추징금 역시 모두 선고유예되어, 항소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일반적으로 관세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명백한 판단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처럼 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조건이 없는 사안에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나 죄질이 더 불량한 관세법위반·관세포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다수 제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변론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고 추징금 전액이 선처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7. 가압류되었던 재산 – 추징보전취소 신청을 통해 원상복구

(1) 관세법위반 사건 중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품의 시가 전액반드시 추징금으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필요적 추징’이라 한다.

(2) 이러한 필요적 추징 사건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 명목으로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3)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임대보증금 등 피고인의 주요 재산은 모두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도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려, 계좌와 예금 일부가 동결된 상태였다.

(4) 그러나 항소심에서 약 24억 원의 추징금이 전액 선고유예되면서,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및 집행취소신청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법원에 추징보전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재산의 압류가 해제된다.

(5) 따라서 본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추징보전취소 신청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예금계좌와 가압류된 재산이 모두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하였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세관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이 중요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부가 자주 다루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세관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구속이나 실형, 고액의 추징금 선고를 적절히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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