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IC칩 전략물자 상황허가없이 수출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수출 시 상황허가대상을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면서 상황허가대상 품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상황허가대상을 받지 않고 수출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면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례이다.

(3) 의뢰인은 약 15억원 상당의 IC칩을 허가 없이 수출한 본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형까지 구형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보다 낮은 수준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이끌어내었다.




2.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

(1) 전략물자는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전략물자는 ①군용물자품목 ②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은 수류탄, 화약 등 무기 그 자체 또는 오로지 무기 제작용으로만 사용되는 품목을 말하고, 이중용도품목무기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3)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상황허가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된다. 최근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 향 수출품목 상당수가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4)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전략물자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지만, 수류탄, 화약 등 군용물자품목을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5)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 고의 없이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대상 물품을 규정한 고시 내용이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고, 화주 역시 고시 내용을 평소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또한 수출 과정에서 세관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화주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출하게 된다. 이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이다.


3. 이중용도품목과 상황허가대상 품목

(1) 대외무역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중용도품목과 상황허가대상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별표2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주는 본인이 수출하려는 물품이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시 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


4.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1) 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찰 소환조사까지 진행되었다.

(2) 전략물자 사건에서는 세관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고,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세관 단계에서 작성된다. 본 사건에서도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대상에 해당하는 IC칩을 홍콩 등으로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부정수출죄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3) 이 사건에서 수출된 IC칩은 실제로 휴대폰 중계기에 사용되는 물품이었으나, 전략물자 고시에 따르면 해당 IC칩의 스펙은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대상에 해당하였다.

(4) 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이유를 ‘전략물자라서’가 아니라 공급업체와의 계약상 수출금지 조항 때문으로만 알고 있었다. 즉, 자신이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사유나 무죄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만 고의 부인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6) 본 사건처럼 전략물자 고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의성 부인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고의성 부인’ 사유인지, 아니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송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률의 부지를 근거로 고의 부인을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선처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7) 따라서 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략물자 대상임을 몰랐다는 점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주장하지 않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였다.





5. 검찰의 공소제기

(1) IC칩의 경우 스펙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고시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양을 가진 IC칩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고성능 IC칩은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IC칩은 미국에서도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또는 상황허가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IC칩을 수출할 때에는 한국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End User) 확인서, 재수출금지 서약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서류들에는 전략물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수입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이어서 재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상 제3자에게 수출하면 안 된다는 조항만을 인식하고 있었다.

(4)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식으로 공소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규모는 약 15억 원 상당이었다.




6. 전략물자 사건에서, 밀수출이 적용되는 사건과 부정수출죄가 적용되는 사건의 구분

가. 신고된 HS코드가 실제 물품과 다른 경우

(1) 전략물자 사건에서 수출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수출신고는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전략물자임을 감추기 위해 HS코드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2) 대법원 판례(2004도1564)에 따르면 HS코드 10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물품과 신고된 물품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HS코드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밀수출죄가 적용된다.



나. 신고된 HS코드와 실제 물품의 HS코드가 같은 경우

(1)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HS코드가 같으면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부 규격 등이 다르게 신고되었더라도 밀수출 또는 밀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이후 대법원 판례(2009도12443)에 따르면, HS코드를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요건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3) 즉, A물품과 B물품이 HS코드는 동일하더라도 모델명이나 세부규격에 따라 수출·수입조건이 다를 경우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밀수출 또는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다. 부정수출죄가 적용되는 경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전략물자 사건에서는,

① HS코드가 다르게 신고되거나

② HS코드는 동일하지만 세부규격이나 모델명 등이 다른 물품으로 신고되면 밀수출죄가 적용된다.

결국 부정수출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HS코드가 동일하고, 수출조건도 동일한 규격의 물품으로 신고되었으나, 단지 산업통상부의 상황허가만 받지 않은 경우다.

라. 밀수출죄와 부정수출죄의 차이

① 추징금

  • 밀수출죄는 물품원가(수출금액) 상당의 필요적 추징이 있다.
  • 부정수출죄는 추징금 규정이 없다.

② 특가법 적용 여부

  •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된다.
  • 부정수출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정형 차이

  • 밀수출죄: 3년 이하 징역
  • 부정수출죄: 1년 이하 징역





7. 형사재판 진행

(1)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전략물자 상황허가대상 및 이중용도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과거부터 이 사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인지, 이중용도품목인지, 상황허가대상인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전략물자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허가 대상 여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고시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평소 숙지하기 어렵다는 점,

③ 피고인은 세관 연락을 받은 뒤에야 해당 물품이 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

④ 수출 당시 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허가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

⑤ 이 사건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만 받으면 수출 자체는 가능한 물품이라는 점,

⑥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의뢰를 한 후에야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최종 확인했고, 일부 품목은 비해당 판정이 나왔다는 점,

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2) 또한 양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첫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이 수출한 IC칩은 실제로 수입업체에서 무기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인은 전략물자 수출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고인은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를 주문서나 송장에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⑤ 이 사건 물품은 수출금지품목이 아니며, 허가만 받으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점,

⑥ 피고인은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⑧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였다.



(3) 또한 추가 증거를 다수 제출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다.




8. 판결 선고

(1) 1심 재판부는 약 15억 원 상당의 IC칩을 허가 없이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2) 특히 판결문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양형 사유들이 상세히 반영되었다.

(3) 이 사건은 수출 규모가 15억 원 상당이고,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라는 매우 경미한 처벌로 종결되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9. 전략물자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1)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수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로 군수 목적이나 무기 제작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2) 특히 밀수출죄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추징금 선고유예’를 통해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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