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수수색 대응방법 – 관세법위반 압수수색 이후 소환조사와 처벌수위

(1) 세관 조사과 소속 직원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세관에서는 관세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방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원에서 범죄혐의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사전 통지 없이 수사관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이번 글에서는 세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대응방법, 이후 진행되는 소환조사 및 형사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관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주요 사유와 시점

(1) 압수수색은 세관이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강제수사 절차이다. 관세법위반 사건 중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범행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수출입 거래에 관한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과거 거래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수사방법으로 활용된다.

(2) 일반적으로 세관의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별도의 조사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수사 사실을 알리면 관련 서류나 전자정보 등이 삭제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3) 다만 압수수색이 반드시 수사 초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관에서 수사 도중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4) 결국 세관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대화내역,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자료, 수기장부 등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관에서 파악한 범행 규모가 상당한 사건일수록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세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① 압수수색의 필요성 ②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③ 압수 대상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 ④ 비례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범죄혐의에 관한 일정한 소명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것이 곧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2)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는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행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전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시까지 확보한 증거로 소명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기간이나 금액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적용법조와 공범 관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소환조사에서 문제 될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3) 세관 수사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순히 압수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영장의 유효기간, 수색할 장소, 압수 대상 등을 확인하고, 실제 집행이 영장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아울러 세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고 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에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죄혐의와 압수수색의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내용과 수사 범위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세관 압수수색 이후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1)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의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관 압수수색 사건 중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범행 규모가 크거나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 구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2) 세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은 범행 규모가 매우 크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 마약 관련 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사건인 경우가 있다. 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범행 규모가 크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사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구속 요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3) 지금까지 직접 담당한 관세법위반 사건들을 살펴보면, 세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주된 이유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구속 여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혐의와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4. 압수수색을 받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처벌수위

(1) 세관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범행기간과 금액, 범죄의 내용 및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에서 명품 구매대행을 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밀수입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벌금과 약 24억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면 명품 구매대행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다는 동일한 유형의 밀수입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다.

위 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동일한 세관에서 같은 유형의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최종적인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예상할 수는 없으며, 실제 확인된 범죄사실과 사건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처벌수위를 판단해야 한다.

5. 세관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피의자의 참여권

(1) 세관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한 경우, 해당 매체에 보관된 자료를 확인하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2) 이러한 절차는 통상 세관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 시설 등에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3) 실무상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피의자가 직접 참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할 문제이다. 참여권은 전자정보의 탐색과 선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압수 대상과 무관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다만 포렌식 과정이 장시간 진행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직접 참석하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참여 여부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범위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특히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까지 무제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추출 내용은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준비방법

(1) 세관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와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진행될 피의자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관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세관의 피의자 소환조사는 서울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세관의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조사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 차례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받는 사건도 적지 않다.

(3) 소환조사에서는 세관 조사관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진행된다. 사건에 따라 질문이 60개 정도에 그치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건에서는 수백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피의자로서는 조사관이 어떤 사항을 확인하려는지 미리 알기 어렵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나 범행 규모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예상질문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답변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결론 – 세관 압수수색 이후 대응의 중요성

(1) 세관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우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본인 사건의 실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범행 규모 등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이에 맞는 대응방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압수수색 이후에는 피의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에 앞서 관련 거래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질문 및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으며,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과 법률적 쟁점에 따라 고액의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세관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 압수수색 및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FAQ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구속사유에 따라 판단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장 청구 당시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이 기재되므로, 이후 수사에서 추가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범행기간이나 금액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렌식 참여권은 전자정보의 탐색과 압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참여할 수 있지만, 실무상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고 범죄와 관련없는 정보는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